축제장 술자리, 어디까지 괜찮을까 — 금주구역과 미성년자 주류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처벌부터 취해서 소란을 피웠을 때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까지, 축제장에서 술을 사고 마실 때 걸릴 수 있는 규정을 정리했다.
2026년부터 생긴 금주구역의 법적 근거
지자체가 특정 구역을 지정해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전에도 8개 시·도, 80개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지만, 근거 법령 없이 조례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8조의3)을 신설했다.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5조 제1항). 축제가 열리는 공원이나 광장이 해당 지자체의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현장 안내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 술을 사고팔 때 확인할 것
먹거리 부스에서 막걸리·맥주 같은 주류를 파는 축제가 많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판매·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책임은 부스 운영자 본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술을 건넨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축제 특성상 짧은 기간에 임시로 부스를 운영하다 보면 신분증 확인 절차가 느슨해지기 쉬운데, 법적 책임은 평소 상시 영업하는 술집과 다르지 않다. 자녀나 청소년 동반 가족이 함께 부스를 찾을 경우, 주류 구매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 명의로 이뤄지도록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취해서 소란을 피우면 생기는 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음주소란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지만, 실무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즉결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범칙금)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은 3만원 수준이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길이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경우 범칙금은 5만원이다. 축제장은 화장실 대기줄이 길어지기 쉬운 환경이지만, 음주 후라도 노상방뇨는 별개의 경범죄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
금주구역 지정이 없는 축제라면
축제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금주구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는 앞서 살펴본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여기는 금주구역이 아니니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것과 "술에 취한 뒤 행동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대형 축제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반입 가능한 주류의 양을 제한하거나, 일부 구역에서만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자체 운영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주구역과는 별개이므로, 축제 공식 안내문이나 입구 게시판에서 반입·음주 관련 별도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축제 가기 전 체크리스트
음주와 관련한 규정은 대부분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방문 전에 해당 축제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주최 측이 별도로 정한 주류 반입·음주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두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청소년을 동반한다면 주류 구매는 성인 명의로 이뤄지도록 미리 정해두고, 음주 후에는 소란이나 노상방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결국 축제를 끝까지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2026년 1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처음 생겼다
- 금주구역 내 음주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취해서 소란을 피우는 '음주소란 등'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대상으로 실무상 범칙금 3만원 수준이 부과된다
- 금주구역이 아니어도 노상방뇨는 별도 경범죄(범칙금 5만원)로 단속 대상이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제공)은 부스 운영자뿐 아니라 실제로 술을 건넨 직원·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금주구역이 아니라는 것이 음주 후 행동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소란·노상방뇨는 별도 경범죄 대상이다
-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정한 주류 반입·음주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주구역 지정과는 별개다
- 이 축제장이 지자체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현장 안내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가
- 주최 측이 별도로 정한 주류 반입·음주 규정이 있는지 공식 안내문을 확인했는가
- 청소년을 동반한다면 주류 구매를 성인 명의로 하기로 미리 정했는가
- 음주 후 소란이나 노상방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할 준비가 됐는가
- 부스에서 술을 판매·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할 절차를 갖췄는가
자주 묻는 질문
금주구역이 아닌 축제장에서는 술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 음주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별도로 처벌 대상이므로, 금주구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을 직원이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은 판매·제공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판매·제공했다면 부스 운영자뿐 아니라 실제로 술을 건넨 직원에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소란으로 적발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지만, 현장에서는 통고처분(범칙금)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은 3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