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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봤다면? 목격자 CPR과 AED 사용법

임시로 운영되는 축제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형 축제일수록 응급의료소에 AED를 두는 이유와, 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목격자가 해야 할 가슴압박·AED 사용 순서, 도와주다 실수해도 괜찮은지를 정리했다.

전국행사정보 편집팀·2026-08-29

축제장은 AED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 객차,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공동주택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한 곳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출입구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도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목록이 상시 운영되는 건물·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짜여 있어, 며칠에서 길어야 몇 주 열리는 임시 축제장은 이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대형 축제는 순간 최대 인원 1천 명 이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AED를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축제가 적지 않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축제마다 자율적으로 갖추는 설비이므로, 도착 직후 안내소에서 응급의료소와 AED 위치를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심정지, 4분 안에 목격자가 움직여야 하는 이유

심장이 멎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끊긴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전국 평균으로도 여러 분이 걸리는 사이 아무 조치가 없으면 뇌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가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하는지가 생존율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12월 9일 발표한 2024년 급성심장정지 통계에 따르면,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은 2.4배, 뇌기능 회복률은 3.3배 높았다.

축제장은 사람이 몰려 있어 목격자를 구하기는 오히려 쉬운 편이지만, 그만큼 "누군가 하겠지"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는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기도 쉽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한 명을 정확히 지목해 119 신고와 AED 요청을 맡기고, 나머지는 바로 가슴압박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이다.

심폐소생술 순서: 반응 확인부터 가슴압박까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인 대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러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되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고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가슴압박은 흉골 아래쪽 절반 지점을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 기준 약 5cm 깊이로 압박과 이완을 같은 시간으로 반복한다.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가 함께 있다면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시행하고, 둘 이상이 교대할 수 있다면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5회 시행 뒤 역할을 바꿔 체력 저하로 압박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막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성 환자에게 AED를 부착할 때도 속옷을 벗기지 말고 위치만 조정해 패드를 붙이도록 권고했다.

AED, 기계가 순서를 안내해준다

AED는 사용법을 몰라도 다룰 수 있게 설계된 장비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음성 안내가 시작되고, 그 지시에 따라 패드 포장에 그려진 그림대로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옆구리(젖꼭지 아래 바깥쪽)에 패드를 붙이면 된다.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도 가슴압박은 최대한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패드 부착이 끝나면 기기가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는데, 이 몇 초 동안은 환자 몸에서 손을 떼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아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전기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충격 버튼을 누르고, 충격이 끝나면 지시 없이도 곧바로 가슴압박을 재개한다. 2025년 가이드라인부터는 만 1세 이상 소아에게도 일반인이 AED를 사용하도록 권고 범위가 넓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도와주다 실수해도 괜찮을까?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법

가슴압박은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의 힘으로 눌러야 효과가 있다 보니, 처치 과정에서 다치게 하지 않을까 망설이다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망설임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행위자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감면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면책은 의료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면책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움을 준 경우다. 명백히 무모하거나 상식 밖의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배운 순서(반응 확인 → 신고 → 가슴압박 → AED)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환자에게도, 도와준 사람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핵심 요약
  • 임시로 운영되는 축제장은 AED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있다면 축제 측이 자율적으로 갖춘 것이다
  •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 2.4배, 뇌기능 회복률 3.3배 높아진다(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
  •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약 5cm 깊이, 30:2 비율(1인일 때 인공호흡 2회, 2인 이상 교대 시 5회)이 기준이다
  •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법에 따라 일반 시민도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응급처치 중 사고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AED 심전도 분석 중에는 환자 몸에서 손을 떼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 패드 부착 중에도 가슴압박은 최대한 멈추지 않고, 충격 후에는 지시 없이 곧바로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
  • 면책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 선의의 처치에 한정되며, 명백히 무모한 행동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 출발 전 체크리스트
  • 축제장 도착 직후 안내소에서 응급의료소와 AED 위치를 확인했는가
  • 심정지 의심 상황을 보면 반응 확인 → 119 신고(스피커폰) → 가슴압박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한 명을 지목해 신고와 AED 요청을 맡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가슴압박 기준(분당 100~120회, 약 5cm 깊이, 30:2 비율)을 알고 있는가
  •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법이 일반 시민의 응급처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축제장에는 AED가 꼭 있나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임시로 운영되는 축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AED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AED를 갖추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착 직후 안내소에서 위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압박을 세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요?

네. 효과적인 가슴압박은 갈비뼈에 무리가 갈 정도의 힘이 필요하며,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처치를 망설이지 않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법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처치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습니다.

AED 사용법을 모르는데 눌러도 되나요?

네. AED는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순서대로 패드 부착 위치와 다음 동작을 알려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심전도 분석 결과 충격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기기가 스스로 충격 버튼을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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