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드론으로 촬영해도 될까? 비행승인부터 벌금까지
축제장은 대부분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라 항공안전법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무게별 신고 의무, 드론원스톱 신청 절차와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다.
드론을 띄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원칙
「항공안전법」 제129조와 그 시행규칙 제310조는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두고 있다. 이 중 축제장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조항은 주거지역·상업지역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무대 앞 관중석이나 인파가 몰린 야시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구역 바로 위를 낮게 지나가며 촬영하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릴 소지가 크다. 여기에 더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저녁 무대나 불꽃놀이를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라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드론 비행 자체가 무조건 사전 승인 대상은 아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원전 주변 등) 안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보다 150미터 이상 높은 고도로 비행하려는 경우다. 대형 축제가 열리는 도심 광장이나 공원은 대체로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낮은 고도로 짧게 촬영하더라도 그 지역이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과 겹치는지는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
드론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무게와 목적에 따라 갈린다.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쓴다면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조종자격도 별도로 필요한데, 1~3종 무인비행장치는 만 14세 이상이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조종자 증명을 소지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소형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만 10세 이상이면서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취미로 작은 드론을 잠깐 띄우려는 경우라도 무게가 2킬로그램을 넘는다면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촬영 허가와 드론원스톱 신청 절차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신청한다.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지역이라면 국방부의 별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받으려면 촬영 예정일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드론원스톱에 신청해야 한다. 비행승인은 평균 3일, 최대 6일이 걸리고 촬영허가는 평균 2일, 최대 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축제 당일 아침에 급하게 신청해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처음 신청한다면 방문 최소 2주 전에는 절차를 시작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위반 시 처벌과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으로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것만으로도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법규상 문제가 없더라도 축제 주최 측이 안전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별도로 제한하거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확인한 뒤에도 현장 안내판이나 주최 측 공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 축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방식으로 드론을 날리는 것은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거나 인구밀집지역에서 150m 이상 고도로 날리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영리 목적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영리 목적은 무게와 관계없이 드론 신고 의무가 있다
- 비행승인·촬영허가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며 처리에 최대 6일까지 걸릴 수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한다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저녁 무대나 불꽃놀이 촬영 계획이라면 특히 확인해야 한다
-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인증 없는 드론으로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주최 측이 안전·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 이 축제장이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드론 무게와 촬영 목적(영리/비영리)에 따른 신고 의무를 확인했는가
- 조종자격(1~3종은 만 14세 이상 조종자 증명, 4종은 만 10세 이상 이러닝 교육) 요건을 충족했는가
- 비행승인·촬영허가가 필요하다면 드론원스톱에서 최소 2주 전 신청을 마쳤는가
- 일몰~일출 야간비행 제한과 인파 밀집 구역 상공 비행 금지를 숙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축제장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것은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거나 일정 고도 이상이면 별도의 비행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작은 드론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비영리 목적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비행승인은 축제 당일에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비행승인은 평균 3일, 최대 6일이 걸리고 촬영허가도 평균 2일, 최대 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최소 2주 전에는 드론원스톱에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