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로 축제장 가도 될까?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무면허·음주운전은 모두 범칙금 대상이다. 축제장까지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 자주 놓치는 규정과, 도착 후 반납 위치를 잘못 골랐다가 견인당하지 않는 법을 정리했다.
축제장 마지막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난 이유
대형 축제일수록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실제 행사장 입구까지 걸어서 15~20분씩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셔틀버스 배차가 뜸한 시간대이거나, 임시주차장이 행사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 방문객들이 마지막 구간을 공유 전동킥보드나 공유자전거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좁혀준다는 장점 때문에 대여 앱을 그 자리에서 처음 설치해 타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자전거를 타던 감각으로 접근하면 놓치기 쉬운 규정이 여럿 있고, 축제처럼 평소 다니지 않던 낯선 지역에서 급하게 타면 그만큼 사고와 단속 위험도 커진다. 타기 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짚어두면 축제 가는 길이 훨씬 안전해진다.
면허 없이는 못 탄다 — 나이·면허 요건부터 확인한다
「도로교통법」과 관련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보다 상위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애초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자격 자체가 없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규정돼 있다.
공유 킥보드·자전거 대여 앱은 결제 단계에서 면허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나 일행의 계정을 빌려 나이 제한을 우회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축제에 미성년 자녀와 함께 갔다면, 대여 앱 결제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둘 다 범칙금 대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있다면 그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별도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소에는 대체로 안전모가 비치돼 있지 않으므로, 축제장까지 이동할 계획이라면 개인 안전모를 미리 챙기거나 애초에 다른 이동수단을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정원을 초과해 일행을 태우고 함께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축제장 근처는 인파와 보행자가 많아 흔들림 없이 정지·회피하는 조작이 특히 중요한데, 2인 탑승은 무게중심이 흔들려 이런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키운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못지않게 무겁게 다룬다
축제장에서 술을 곁들인 뒤 남은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뿐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타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원이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고, 무면허 운전 역시 10만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과로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여겨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넘어지기 쉽고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같은 속도에서도 부상 위험이 더 크다. 축제에서 음주를 했다면 돌아가는 길은 도보나 대중교통, 대리운전 등으로 계획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 왔다고 아무 데나 세우면 견인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정차 금지구역을 정해두고 있다.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부근, 교통섬,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용 승강설비 진입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일반 보도 전체가 여기 해당한다. 보도는 어린이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공간이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두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고,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지자체의 견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축제장 입구처럼 짧은 시간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곳은 보도 폭 자체가 좁아지기 쉬운데, 이런 자리에 전동킥보드를 아무렇게나 세워두면 보행자 통행을 막는 것은 물론 견인 대상이 되기도 쉽다. 대여 앱이 안내하는 반납 가능 구역(주로 자전거도로 옆이나 지정된 거치대)을 확인해 그 안에서 반납하고, 통행로를 막지 않도록 다른 이용자와 나란히 세워두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13세 미만 운전을 방치한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 대상이다
-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시킨 운전자는 과태료 2만원, 2인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원이다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측정 거부 13만원),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자동차 못지않게 무겁게 다룬다
- 보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 부근 등에 주차하면 범칙금 2만원과 함께 지자체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족·일행의 계정으로 결제해 나이 제한을 우회하면 무면허·연령 미달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 축제에서 술을 마셨다면 남은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뿐이어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보도에 세워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단속 대상이 되며 견인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 대여 앱 결제자와 실제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가진 만 16세 이상 본인인지 확인했는가
- 개인 안전모를 챙겼거나, 안전모 없이는 타지 않기로 했는가
- 일행과 함께 탈 계획이라면 승차정원 1명 규정을 알고 있는가
- 음주 후 귀가 이동수단을 도보·대중교통·대리운전 등으로 따로 정해뒀는가
- 반납 시 보도·횡단보도 부근이 아닌 지정 반납 구역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면허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네.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 근처라 짧게 두 명이 같이 타도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파가 많은 축제장 주변에서는 2인 탑승이 사고 위험을 더 키웁니다.
반납할 때 아무 데나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부근, 교통섬, 점자블록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주차·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2만원과 함께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으므로, 대여 앱이 안내하는 지정 반납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