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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연구역 정보

축제장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기준

실외 공간이라고 흡연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원·광장 같은 축제 개최 장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위반하면 전자담배를 포함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제장에서 흡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다.

전국행사정보 편집팀

실외라고 흡연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

많은 지역축제가 공원, 광장, 하천변처럼 사방이 트인 실외 공간에서 열린다. 실내가 아니니 흡연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공개된 실외 공간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두면 흡연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된다. 축제가 열리는 도심 공원이나 광장은 축제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야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담뱃불을 붙이면 그 자리에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도심 공원, 거리, 버스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운영한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금연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 자체가 이미 지자체 조례상 금연구역이라면 축제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도 같은 법 제9조에 함께 규정돼 있다. 즉 축제장 곳곳에 붙은 금연 표지판은 축제 주최 측이 임의로 붙인 안내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된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일 가능성이 높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전자담배도 해당될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니 괜찮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반대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실 설치 기준을 어긴 관리자·시설 측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쪽은 흡연자가 아니라 축제장 관리 주체를 겨냥한 규정이다.

이 축제장이 금연구역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 설치된 안내표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표지가 보이지 않는 구역이라도 그 공원·광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홈페이지나 보건소 안내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축제 안내 부스나 종합안내소에 문의하면 축제장 내 금연구역과 흡연 가능 구역의 경계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흡연자라면 도착 직후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흡연구역이 따로 있다면 지켜야 할 것

대형 축제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역은 통상 유동인구가 적은 가장자리나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며, 재떨이나 흡연부스 형태로 표시된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걸으며 흡연하거나, 어린이 체험 부스·먹거리 판매대 인근에서 흡연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다른 방문객과의 마찰로 이어지기 쉽다. 지정된 흡연구역이 있다면 그 안에서만 흡연하고, 꽁초는 반드시 지정된 재떨이에 버리는 것이 기본이다.

✅ 핵심 요약
  • 공원·광장 같은 실외 축제장도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금연구역 흡연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금연구역 안내표지 미설치나 흡연실 기준 위반은 관리 주체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흡연 가능 여부는 현장 안내표지나 지자체 금연구역 지정 현황, 축제 안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실외 공간이라도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이 돼 있으면 흡연이 위법 행위가 된다
  •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과태료 대상이다
  • 흡연구역이 따로 있다면 그 구역 밖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뿐 아니라 다른 방문객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 출발 전 체크리스트
  • 축제장 곳곳의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확인했는가
  • 이 공원·광장이 소속 지자체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미리 찾아봤는가
  • 축제 안내소에서 흡연 가능 구역의 위치를 확인했는가
  •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지정된 흡연구역 안에서만 흡연하고 꽁초를 지정된 재떨이에 버릴 계획인가

자주 묻는 질문

야외 축제장인데도 흡연이 금지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원·거리 같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축제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규정에서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정이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현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먼저 확인하고, 표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축제 안내소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지자체·보건소의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국행사정보 편집팀 · 전국의 축제·행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편집팀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글을 작성합니다.